Ⅰ. 개요
가족은 성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언제든지 성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생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녀가 제멋대로 성 관계를 맺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근친 상간의 금기와 혼외 정사를 들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의
4. 관례 절차
一. 준비
a. 택일(擇日)
아이의 나이가 15세 이상의 적당한 나이에 이르고
상중이 아니면 관례를 치를 날을 정한다.
춘하추동 사계절 중 첫 계절에 주로 날짜를 잡았다.
b. 고우사당(告于祠堂)
관례자는 예정일 3일전에 축문을 읽어 사당에 고한다.
c. 계빈(戒賓)
종중 혹은 향중(鄕
笏記)가 한 가지씩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어서 독립된 춤이 분명하고 지금도 그대로 추고 있다. 그런데 학·연화대·처용무 합설(鶴·蓮花臺·處容舞 合設)은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궁중(宮中)에서 매년 12월 그믐날이면 지내는 나례(儺禮)에서 차례에 따라 학무, 연화
참석하고 그 역사도 최소한 4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행사가 무속 행사이다. 무당이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수 십 명이 참석해서 무속 행사를 하는데 향교에 적을 둔 지역 유지들이 무속 행사를 하는 바로 그 신당에서 유교의 홀기(笏記)를 따라서 매일 아침 제사를 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