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날, 처음으로 관을 썼도다.
너의 어린 뜻을 버리고, 순리를 좇아 너의 덕을 완성하여라.
오래 오래 살아서, 큰 복을 누리어라.
c. 재가(再加) / 재가례(再加禮)
어른의 출입복을 입힌다.
갓을 씌워주고 청삼을 입으며 흑사대를 두르는 절차
(축사)
좋은 달 좋은 때에, 거듭 너의 관을 씌운다.
관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백하지 않다.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예교(禮敎)와 함께 전래된 듯하며,
965년(고려 광종 16) 이래 왕가에서 관례를 행하였고,
조선시대에도 왕후 ·귀족은 물론 유교에 입각한 선비와 지식계급 사이에 널리 행하여졌다.
3_ 계빈(戒賓)
종중 혹은 향중(鄕中)에서
관례와 계례의 참뜻은 머리 모양을 바꾸는 외형적인 데에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자부(自負)와 책무(責務)를 일깨우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Ⅱ. 혼례
1. 전통혼례의 의의
전통혼례는 서로 결혼 의사를 타진하는 의혼,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 예물을 보내는 납폐, 혼례식을 올리는 친영의 네 가지
전통혼례의 전단계
1) 중매
주로 친척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혼인 대상자와 혼인날짜의 결정은 부모가 한다.
2) 간접선보기
숙부모, 고모 및 고모부가 부모를 대신하여 선보기, 이를 사돈보기라고도 한다. 신랑의 부모와 중요 친척이 음식, 신부의 옷감과 그 부모의 옷감 등 귀
관례라 했으며,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다는 뜻으로 계례라고 했다. 관례와 계례를 행하는 참뜻은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데에 있다(責成人之禮).
2. 관례의 절차
(1) 시기(時期) :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정월 달 중에서 날을 정해 행한다. 정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