表文)을 받들고 중국 남경에 가서 은혜를 사례하고 말 30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은 이러하였다.“배신(陪臣)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에서 돌아오매, 삼가 예부의 자문(咨文)을 받아 황제의 칙지(勅旨)를 삼가 받들었는데 훈계가 매우 간절했으며, 이내 신에게 권지 국사(權知國事)를 허락하시니, 신
表文)을 올리고는 입으로는 그 형세를 말하고 손으로는 그 산천을 그리곤 하다가 마침내 그 일로 후일의 보람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니 유헌[輶軒:천자의 사자가 타는 수레-인용자]을 타고 다른 나라에 사신가는 자로서는 도적(圖籍)이란 본래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하물며 고려(高麗)는 요동(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