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補正命令
(1) 소장심사 결과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231-1). 이를 소장심사와 관련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
3. 보정명령의 요건
보정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정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은 부적법할 것이나 (대법원 1980. 6. 12. 선고 80마160 결정), 재판장이 보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하
I. 意 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