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정기간이 정하여 졌다고 하여도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정기간은
소장과 답변서가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소장과 답변서에 개시된 정보를 법원과 당사자가 변론 전에 공유하도록 하여 변론준비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민사소송의 정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소송계속시설, 변론개시시전이라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변론개시시설이 있다.
(3) 판례
판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
명령은 소송계속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나. 변론개시시설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개시까지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에 따른 소장각하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 판례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