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作爲도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에 該當하느냐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行政廳의 規制權 不行使가 '法令違反'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이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현재 논의 되어지고 있는 학계의 일반적 견해를 소개하고 이들 견해에 대한 비판과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規制緩和는 오늘날 사회과학도들의 화두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_ 전통적인 政治經濟學的 視角에서 볼 때 社會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두 가지의 基本軸은 國家 내지 政府(state)와 市場(market)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政府는 權力 또는 權限(power or authority)을 상징하고, 市場은 민간의 자유로운 交
중국은 1949년부터 과거와는 달리 中央集權적 計劃經濟하의 社會主義 發展方式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전형적인 中央計劃經濟體制로 운영되는 국가로서 경제문제에 대한 意思決定權限과 경제활동의 情報利用은 黨 政治局과 최고행정기관에 中央集權화 되어있다. 그리고 中國은 그 발전
規制緩和政策은 종래의 規制시스템에 의해 형성되어 왔던 法的 秩序 혹은 利害關係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많은 法的 紛爭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法의 입장이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었다. 즉, 이 경우 行政측에서는 規制를 행함에 있어서 行政이 裁量權
현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제도로 간주되는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며 국가의사의 결정에 실질적인 주도적 입장을 점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정치가 오늘날에는 「정당의 지배」로 변질되는 「정당국가」라고 하는 상황을 출현시키게 되었다.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