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損失補償의 基準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및 상당보상설의 대립이 있지만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익실현을 위하여 그 귀책사
2. 國際基準과의 調和
SPS협정 제3조는 국제기준에 관한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3조 1항에서 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생조치를 가능한 한 국제기준에 광범위
2. 傳聞法則
(1) 의의
傳聞法則이란 傳聞證據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나. 證明力
증명력이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이며, 증거로 될 수 있는 법률적․형식적 자격을 의미하는 證據能力과 구별된다.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식적으로 법정되어 있어서 법관의 자유판단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을 사실인정의 기초로 할 수는 없는 것이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