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강제취득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협의취득절차를 규정한 공특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무상으로 공익사업의 주체는 우선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시도한 후 협의가 불성립하면 바로 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한다. 한편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법적
손실의 보상이며 그것은 공법적 손실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용지의 임의예술에 따르는 대가의 지급이나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국가가 상린권을 행사한 결과로서 배상금의 지급은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다만, 공공용지의 임의 매수 대가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비권력적인 매매이지만 수용권이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익사업'이라는 용어는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범위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생 보상법 체계는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보
법시행령”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있다.
본 특례법의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원칙,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환매권 등이 있다.
라. 공시지가제도에 관한법제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민원창구공무원이 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