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목적으로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여 2000년 12월 18일 국회에 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익사업'이라는 용어는 불확정적 개념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범위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현생 보상법 체계는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에 의해 이원적으로 규율되고 있어, 보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위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상 환매권에 관하여 다수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상의 환매권을 중심으로 환매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의 주체인 국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동시에 침해된 사유재산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요강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어업권 등의 수용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공공사업의 용지 매수 등의 보상의 근거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