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원진술로 하는 傳聞證據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새로운 근거가 된다고 한다. 또한 신용성이란 傳聞證據를 배제하는 증거조사절차의 일반적 속성에 불과할 뿐 傳聞證據를 배척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전문법칙의 근거를 신용성의 결여에서
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함(제312조 제2항) 등의 제도를
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강증거가 없어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제310조 문언상, 자유심증증의의 예외인 보강법칙은 엄격히 제한해석 되어야 하며,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결국 제3자의 진술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위반과 인권침해의 방지 및 피의자 진술의 왜곡전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설정된 엄격한 전문법칙예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설문(2) :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