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域이야말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侵害的 行政作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公權力 作用 중 집행기관의 裁量이 가장 협소한 영역이고, 그 만큼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事後求濟의 폭이 이론상 어떤 공권력 작용 영역보다 넓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 및 징수 절차는 대부분 租
제3 辨濟受領者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 변제를 수령함으로 그 채무를 만족케 하여 소멸시키는 자
Ⅰ 원칙: 債權者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한 채무자 이외의 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령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
Ⅱ 수령권한 없는 債權者
1 채권의 押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