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변칙적인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다. 장려하여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주15) 이를 민법의 정형적인 담보물권의 유형으로 규률할 수 있도록 해석론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민법정신에 부합하는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만약 이를 현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이 담보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대물반환의 예약의 공시를 위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됨이 일반적이다. 가담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
담보방법으로 여기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방법으로 1970년대부터 정착. 1)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액에 훨씬 초과하는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2) 제소전화해가 악용됨으로써 민법 제607조에 의한 약자보호의 법이념이 구현될 기회가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가등기담보권도 양도성 내지 이전성을 가지며,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5.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1) 가담법 제3조, 제13조
2) 귀속청산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당시,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 당시의 민법 제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