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그야말로 변칙적인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이다. 장려하여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주15) 이를 민법의 정형적인 담보물권의 유형으로 규률할 수 있도록 해석론을 취하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민법정신에 부합하는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만약 이를 현
가등기담보법은 원칙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에 있어서 채권자의 소유로 담보물에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을 규제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가담법의 적용을 부인하는
담보부채권(자산유동화증권, ABS)의 의미
1. 자산유동화의 일반적 정의
자산의 유동화라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유동성(liquidity)이 부족한 보유자산을 증권에 化體(embody, verkörpern)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거래를 뜻한다. 즉,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의 物化(Versachlichung)를 통
담보는 탈법행위(제332조, 제339조)여서 무효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
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의 귀속청산(목적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가져오는 형식의 청산)에 있어서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IV.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와 관련한 사안의 검토
1. 가담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