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 원에 이
원칙, 가압류로 인한 쟁의권의 본질적인 침해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그 법논리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 등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형식적인 면에서도 노동법은 시민법에 대한 수정원리로서 탄생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
Ⅰ. 들어가며
얼마전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가혹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손배 청구 및 가압류 문제는 2003년 1월 발생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정부는 두산중공업 노사
가압류 손해배상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Y가 X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Y는 가압류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