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한다(통설, 곽윤직575, 이영준761).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대한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대한 통설
2) 합목적성
(1)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
(2) 법이 따라야 할 가치 또는 기준으로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짐
3) 법적 안정성
(1) 사회생활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보장되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유지 조건
① 법이 함부로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