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압류할 물건 등이 없어서 집행불능이 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한다(통설, 곽윤직575, 이영준761). 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b) 동일 목적의 복수의 채권 중 어느 하나의 청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소멸시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대한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
(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
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제 6장 시효”에서 같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의 체재를 본받아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