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서비스일 것이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가정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친가정 복귀를 지향하는 서비스라고 판단하여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일부 시범사업으
1. 가정위탁서비스의 유형
⑴ 유료위탁(boarding)
위탁받은 가정이 아동보호를 위해 사회기관으로부터 양육에 따른 수고비를 받는 형태이
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산, 수술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 볼 수 없을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집단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기본전제는 위탁보호의 수준이 자신의 친부모와 친가정에서 양육받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친가정과 친부모에 의한 양육수준보다 낮으면 위탁보호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가정위탁서비스는 요보호 아동
서비스이다.
ex) 사회보험, 공적부조, 실직수당과 같은 소득 보완 사업, 가정조성(재가 복지사업), 탁아사업
3) 대리서비스(Substitute Service)
일시적인 대체 가정은 가정위탁과 친족 보호, 주거시설 보호가 있으며 영구적인 대체 가정보호로서는 입양이 있다. 가정위탁보호는 이 대체 가정서비스에 속
가정과 같은 형태이다.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할 때
나 정서장애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할 때나 사회나 본 가정으로 복귀하기 직전에 있는 아동
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집단위탁은 위탁보호 분야에서 그 중대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사업과 병행해 보조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