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서비스, 육아시설에 장기적으로 맡겨지는 시설보호서비스, 계획된 기간동안 대리가정에서 양육되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로 대별된다. 가정위탁보호는 입양과 시설보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서비스일 것이다.
서구 국가들
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친가정이 정상화되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이다.
이 장에서는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가정위탁보호서비스-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의 하기로 하자.
사회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있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운영의 개선이 요구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탈시설화의 경향에서 이 요구들의 해결책을 찾는 것
* 소년소녀가정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이란 18세 미만의 소년 ․ 소녀가 실질적인 생계의 책임을 지
고 소년 ․ 소녀의 수입에 의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를 말한다. 행정
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부득이한 경우는
20세 미만)의 아동
가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 하지만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위탁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도 1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3년도에는 전국 16 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