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으로 지정하여 보호하였다. 하지만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제협약에 기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위탁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도 1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3년도에는 전국 16 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
중단되었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입양위탁의 형태만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에 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가정위탁보호형태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홀트씨양자회를 설립. 1972년 홀트아동복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잇는 대표적인 입양기관이다. 입양 외에 지역사회복지관, 특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④ 대한사회복지회
1954년 설립되어 아동가정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 및 보건 향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⑤ 동방사
위탁형태
④ 입양위탁 (Adoption Home)
- 입양수속 중인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위탁의 형태.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입양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위탁 실시
⑤ 집단위탁 (Group Home)
- 집단위탁가정은 새로운 형태의 위탁가정보호 형태로 시설에서 운영하는 5~12명
이하의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집단가
아동의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1994년부터 입양아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장애 입양아 무료진료. 2005년부터 보육시설과 유치원 우선 입학 행정지침 제시.
③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수수료 지급
2007년부터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위해 입양가정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