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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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6
 17  [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
 18  [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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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와 목적

1) 의의와 목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노력과 책무

3) 기타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 ․ 운영과 업무

1) 법률 관련 규정

2) 시행령 관련 규정

3) 시행규칙관련규정

4) 실제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상담원교육훈련시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1) 법률

2) 감독

3) 경비의 부담 및 보조

4)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

5)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통합설치 및 운영

6) 휴지·폐지 및 인가취소

5. 치료보호

1) 치료보호의 내용

2) 사례

3) 치료보호의 비용부담

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6.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7. 권한의 위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설치 ․ 운영과 업무
1) 법률 관련 규정
(1) 설치 및 운영
․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③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
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
하여야 한다.
․ 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업 무
․ 제6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호~제6호)
1.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 연구

참고문헌
1. 단행본
강희갑(200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권진숙(2006). 가족복지론, 고양 : 공동체
남기민․홍성로(200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공동체.
박차상 외(2006).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서울: 학지사.
정춘숙(2000). 가정폭력 사건의 의료연계시 문제점. 한국성폭력상담소.
현외성(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2. 싸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법률지식서비스사이트, 로앤비 (http://www.lawnb.com/)
서울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http://www.smonestop.or.kr/)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index.jsp)
한국여성의 전화 (http://www.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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