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은 1984년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했는데, 여기에서 모자가족의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가사보조프로그램, 아동보호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
가정 밖으로 꺼내었고 이것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을 이끌었다. 법안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 등의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정폭력의 조기발견을 가능케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운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6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1.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정안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남의 가정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여겨왔다. 이 때문에 가정의 폭력문제는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되지 못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