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 정을 수료한 자
5)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일시 보호 및 치료보호를 할 수 없다(동법 제9조).
영리목적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가 29개소가 있으며 상담실적은 2002년 97,728건, 2003년 99,376건, 2004년 90,497건, 2005년 111,191건으로 2004년 상담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2005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급속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건)
평균상담실적
계
상담원
자원
봉
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