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어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상담소, 여성회관 상담실 등에서도 성폭력 피해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성폭력관련 서비스 종사자
1)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종사자 성복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제 4조 및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하면 여성복지상담원 및 성폭력 상담원은 사회복지사자격증과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대한 긴급구조, 일시보로, 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기능 수행.
3)청소년 동반자(YC)프로그램
-청소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녀의 삶을 지원하는 전문가
4)직업훈련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과 연계함으로써 원활한 사회적응이 가능함.
5)성매매특별법 상의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쉼터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도 심도있게 분석된 바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은 주로 민간 여성단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한국 여성의 전화는 1980년대 초부터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가정법률상담소, 가족계획협회,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