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적인 병원과 검찰의 낮은 임시조치 청구율, 법원의 소극적 태도, 부족한 가정폭력관련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어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정폭력방지를 위해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제정과 관련된 상담소및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서술하
폭력상담소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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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및보호시설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에 비해 비교 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결성하였고, 이후 가정폭력방지법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가 1995년에 진행되었다. 이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는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1997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제정되었으며, 1998년 7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