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를 말합니다.
3.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4.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는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는 토론이 이어져 왔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수용되고 있으며, 부모로
가정폭력 발생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희생자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기존의 서비스로는 발생율을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하며 성장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폭력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인 예방적 서비스가 필요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아동학대가 재발할 수 있다. 그러면 아동학대는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만성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대신고 후에 학대부모에 따른 여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또는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끝없는 토론이 이어져 왔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수용되고 있으며, 부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