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다양한 가족생활지원전문가의 종류
1)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전문가로서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제4장 제35조 의한 자격으로서 건강가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그 활
동들이 지역사회의 가족들에게 문화적,시회적으로 적절히 부합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가족복지사는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관심,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 가치관, 생활 양식을
가족생활교육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생각해보고, 가족생활교육사를 위한 윤리강령을 만들어봅니다. 기존의 가족생활교육사 윤리강령의 내용과 비교하였을 대 어떠한 점이 보강되거나 생략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서론
가족생활교육 및 건강가정 지원전문가들이 떠오
Ⅱ 본론
1. 가족전문가 시대의 도래원인, 필요성 및 양상
가족전문가는 가정생활복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가정복지 관련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정의 다양한 기능이 점차 사회로 위임되면서 그간 가정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지원하고 대체해 주는 전문적인 기
Ⅰ 서론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정생활복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가족복지 관련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정의 다양한 기능이 점차 사회로 위임되면서 그간 가정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지원하고 대체해 주는 전문적인 기관과 시설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