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할 수 있다.
“육아 휴직기간 급여지급 확대?...소수 위한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비정규직 여성은 외면
정부는 직장 여성이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급여를 한 달에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를 하는 동안 노동시간을
정책 보완과 사회 분위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육아휴직 받고 싶어?...그럼 사표 내!!”
제주지역 내 모 골프장에서 13년간 근무한 A씨에게 ‘육아휴직 신청보다 먼저 사직해라’면서 사직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규정 74조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 이러한 사
정책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 시대의 출구전략, 일가정양립정책으로 해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가정양립정책교육 실시-
서울, 2010.12.7 - 저출산시대의 해법으로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일터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
정 소득이나 자기계발을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원하는 숫자보다 적게 출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가정양립의 문제를 비단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는 일가정양립정책을 통해 가정을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일 가정양립을 저해하
정양립 지원제도를 남녀 근로자가 국가의 정책, 제도, 다양한 프로그램, 조직 복지, 조직문화 등 일과 가정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그리고 임신, 출산과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경영전략, 다양한 출산, 자녀양육, 가족관련 사업을 통한 사회 공헌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