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 상황에서 근로를 위한 이주와 혼인을 통한 이주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해 온 여성’으로 의미를 제한한다. 2012년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
드물다는 것이었다.
위의 내용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질의 응답을 가져보기도 하였다. 그 중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 보았다. 많은 유용한 정보와 상황들을 들을 수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데 상당히 유익
한국정부는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UN CERD, 2007). 한국이 다출신국ㆍ다인종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은 이제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결혼이주 여성의 현실과 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다문화사회의 개념, 갈등과 모형을 살펴보고 지향해야할 기준을 우선 정해보
다문화가족 자녀의 개념
다문화가정이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 가정과 새터민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한다.
여성들이 다문화가족 내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모든 국민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