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혼인을 기초로 한 가족제도를 기본적 인권의 제도화로서 이해하고 기본적 인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독일헌법도 제1장 기
1.1 가족과 친족의 정의
가족(Family)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Familia에서 나온 말로, 노예나 하인을 뜻하는 famous와 유사하며 집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가족이란 혈연에 의하여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 또는 그 성원을 말하며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거 성명정정(변경전 : 000)으로 기재됨.
【검 토】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은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임. 제3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의 성명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와
가족부등을 따로 작성하는 등, 2중, 3중의 장부를 작성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강하게 가족별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묶어 신분 등록부를 만들었다가 패전이후 호주제를 폐지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정권 성립이후 폐지되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호적상 호주라는 것이 없어도 호적
의의 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 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했으며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