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개정상법 주요내용 중 집행임원제도의 언급 상법개정:지배구조관련주요내용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
408조의2∼408조의9
개정상법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집행임원의 지위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임원이 안정적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
소문자를 페이지 중앙 하단에 기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제목이 있는 쪽은 중앙 하단에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우측 상단 구석에 기재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쪽에 대하여 위와 같이 페이지를 매기지만 예외적으로 페이지를 매기지 않는 서두부분이 있을 수 있다.
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있는 경우 상법상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하고 아울러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시 이사회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고, 감사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