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집행임원의 개념
제 1 설
현행법 상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함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해, 제34조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들 수 있다고 규정등기
된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에 준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사외이사제도 등을 신설하여 미국회사법상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회사법상 주식회사 경영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금융감
집행임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회사 및 제3자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집행임원에 대한 등기 및 공시와 의무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임원제도를 신설함
-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은 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
집행임원은 그 직무 권한이 이사와 유사하므로 이사에 관한 규정 중 다수가 집행임원에게 준용되고 있다. 손진화, 상법강의 제3판
집행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회로부터 관리 및 집행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실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제3자와의 계약 또는 기타 거래에 의해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