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새로운 유형의 회사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행임원제도가 현상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양 소위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Ⅱ.집행임원제도의 개요
1. 집행임원의 개념
1) 제1설
현행법 상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년 4월에 새로 개정된 상법에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 집행임원제도 하에서는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집행임원
임원이 아닌 고용계약상의 근로자로 판시하였음
·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집행임원을 회사가 해임시키는 경우 노동법상의 부당해고임을 근거로 집행임원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형식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통한 성과 향상과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통해, 과거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경영평가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중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행의 연결 및 교량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감독권 행사상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