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婚姻憑藉姦淫罪)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6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본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는
(1)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혼인이란
법률혼을 의미한다.
(3) 빙자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것. 장차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그 후에 사정
간음죄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
2. 약혼
1) 약혼이란 18세 이상의 남녀가 혼인을 약속하는 것으로,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약혼이란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
1.1 ‘간음하지 말라’ 제6계명과 해석
제6계명은 지난주에 발표하신 제5계명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와 관계된 성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