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1.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판
간접강제제도
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의 제도가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의 제도가 인정된다.
2) 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 기속력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