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

 1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1
 2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2
 3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3
 4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4
 5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5
 6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6
 7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7
 8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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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처벌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및 신상공개제도

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

Ⅲ. 신상공개에 대해
1. 신상공개 범위, 기준과 현재 수준
2. 시행 효과와 부작용
3. 여론의 반응
4. 인권과 공공이익,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가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Ⅴ. 합의점 도출
1. 토론 결과 정리
2.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할 과제


본문내용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당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여러 형태의 중간 매개행위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반면,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에서 성을 사는 사람이나 성을 파는 사람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성매수자는 성착취자이므로 처벌하여야 하고 성을 파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하고 갱생의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합리적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2.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범위
당 법률에 따르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는 청소년에게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등의 간접 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Ⅲ. 신상공개에 대해

1. 신상공개 범위 기준과 현재 수준
청소년 대상 성 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 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게시·배포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각 경찰서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관할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신상정보는 신상공개 제도 도입 이전의 기존 성범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거기에다 이런 신상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성 정보를 알려면 일단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열람자격 여부를 확인한다.(단, 부모나 법정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다음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열람대상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한다.(단, 정보를 출력, 복사,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듯 신상정보를 보려면 귀찮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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