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라 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는 모회사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또,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 법인세 부과에 있어서 미국 정부에 기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는 모회사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또,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 법인세 부과에 있어서 미국 정부에 기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각 거래 단계별로 공급자에게 과세되므로 공급자는 거래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따라서 실질조세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에 대비되는 일반소비세이다. 즉, 부가가치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