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라 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급증 추세는 1999년 이후 크게 둔화되고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세계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FDI의 투자 증가율이 1999년 이후 크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주요 선진권의 경기침체에 이은
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 장례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거주지국인 한국에서는 모회사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또,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때 법인세 부과에 있어서 미국 정부에 기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