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었고 또한 헌재의 간통죄 판단도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있었으며 모두 합헌 결정됐다. 최근 추세부터 보자면 헌재의 판단은 2001년 헌재 판단 때는 8대 1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나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Ⅰ. 문제제기
형법 제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됐다. 전에는 유부녀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던 것을 1953년 남녀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1955년에는 대법원에서 혈통을 중시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간통죄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간통죄 폐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간통죄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
논란을 거쳐 표결에 부친 결과 정부원안이 在席員數 112명중 57표를 얻어 가결되었다. 이 간통죄 조문은 이렇듯 단 한 표 차이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간통죄는 1985년부터 시작된 형법개정작업에서는 많은 논란을 거쳐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제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