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의 비양심적 행동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한을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시키도록 하는 것은 대다수 옳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법이다.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어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문제해결방안에 대하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법발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이상률 법제이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보험급여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