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입장에서는 의료인들의 비양심적 행동에 따른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한을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시키도록 하는 것은 대다수 옳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법이다.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
법(안) 공청회를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4월에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최초로 발의되어 의사에 종속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쟁점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하
의료과실의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환자 측의 일방적인 문제 제기로 분쟁화한 것으로서, 의학상 법률상 의사 측의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발생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현실에서는 발생되고 있다(신현호, 2001).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보건의료인이나 의료종사자의 잘못이라는 가
007년 복무기간 6개월 단축안을 결정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에 필요한 현역 소요인원은 18만5천천명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24만8천명까지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추진된 군복무 단축은 '국방개혁 2020'을 통해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첨단화한다는 전제 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