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지만 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했다. 조리원과 연계된 병원에서 아기를 분만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예약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출산 석 달 전에 예약할 때는 계약금까지 받더니 출산 당일 입소가 안 돼 당황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의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증가에 의한 맞벌이 등의 이유로 산모의 산후조리의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산후조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설립되기 시작한 이 시
(1) 법적 근거
① 법에서 정의하는 산후조리원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산후조리원의 이용률
전체 출산률 중, 30%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나머지 70%의 가정은 산모도우미를 지원받거나 스스로 극복한다고 볼 수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①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대부분 24시간 의식주를 제공받는다.
② 신생아를 24시간 돌봐준다.
③ 신생아실 직원은
1. 산후조리란
아이를 낳은 후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특별한 음식과 활동, 또는 거처 등의 보살핌을 통해 임신 전의 건강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
2. 과거와 현재의 산후조리
과거
현재
기간
3일~7일
약 2주~3주
장소
산모의 집
산후조리원
내용
- 신생아의 관리
- 엄마의 역할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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