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지향하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행정문제에 대한 사후적, 단기적 처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소극적 관리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보다 사전적, 종합적, 장기적, 거시적 처방중심의 적극적 관리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원 감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영어로 ‘audit and inspection‘ 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감사의 감은 종전의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했
결과로 개인의 도덕성과는 무관하고 뇌물이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에도 남도 다 하는 것은 나도 했는데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주장을 하게되는 것이다. 나.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위와 같은 원인론에 따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부정부패의 특성은 무엇보다 「체제적이
부정부패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시민문화 혹은 시민성의 현주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최근 시민사회의 빠른 성장을 경험한 우리의 경우 부패의 문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성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비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와 감사결과의 보고와 처리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