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감사회의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는 위원회(vorbereitende Ausschuß)가 아닌 감사회의 직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beschließende Ausschuß)에 대한 감사회 직무의 위임은 제한된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사의 선임과 재선임 및 임기의 연장, 이사회의
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확정이자가 아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1 제2항).
6) 선임결의의 하자
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감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제도는 이사의
감사와 다르고, “상설기관”의 측면에서 검사인과 다르다.
상법은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2. 감사의 선임, 종임
2.1. 감사의 선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1.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의 의의
대부분의 감사가 대주주에 의하여 선임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감사 1인으로는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위원회조직의 감사지구이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