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사의 권한
4.1. 주된 권한(업무 및 회계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412조 1항). 이것은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할 권한과 직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 감사권의 범위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법성 이외에 업무집행의 타당성까지
1.감사의 의의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이다.
“필요적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유한회사의 감사와 다르고, “상설기관”의 측면에서 검사인과 다르다.
상법은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5) 비밀유지의무
-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15조, 382조의4).
6. 감사의 책임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수임인이므로(415조,382조 2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정관에 의하여 감사자격을 주주에 한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정설과 긍정설 대립
정관에 감사 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원시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면 효력 인정. BUT 외국인 주주 존재 시 동의 얻어야 함.
무능력자▶감사능력이 있는 이상 자격이 됨
파산자▶자격 안
3. 감사의 자격․수․임기
-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11조:겸임 금지 조항)
⇒사용인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상업 사용인만을 말하나, 넓은 의미에는 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인 관계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