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었다(상법 제393조의2, 제415조의2). 또한 2000년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6이 신설되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부과되었고, 대통령령이
감사의 의무
5.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고의 의무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 조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5.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391조 2의 2항). 그러나 감사는 이를 위한 이사회소집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의 유지청구권(상법 402조)과 유사한데, 감사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된다(상법 414조 1항 참조).
2) 주주총회에
이사회의장의 지명, 이사와 이사회의장의 해임, 이사회업무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인 감독임무와 관련해서는 연말결산 등의 감사와 승인, 예상이익의 분할지급에 관한 동의, 종속관계보고서의 감사와 승인에 관한 사항이 전체 감사회에 유보되며, 주주총회의 소집과 동의권의 유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