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란 감사인은 항상 독립·성실·정직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 직업인
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의뢰인, 사회 일반 및 공인회계사 상호간의 관계를 원만히 함으로써 사회적
신망을 높여야 하는것을 말하고 감사인에 대한책임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감사인의책임과
감사결과로부터 추론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거나, 감사과정에서 자신이 분명하게 지득한 회사의 변칙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묵인한 경우에는 과실이 존재하게 된다.
임의감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인회계사의 제3자에 대한책임은 법정감사에 있어서 결산감사인의 제3자책임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의 회계제도와 외부감사제도, 특히 회계감사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회계감사제도와 현황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지
책임을 부과했던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지난 2월26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융기관에서 대신 입증책임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번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 입증책임 개정안(이하 감사인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서태식)와 회계법인 등은
오늘날 회계감사인의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