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참여한다. 제무제표상 자산 1천만 프랑 이상, 매출규모 2천만
프랑 이상 결산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공인회계사 - 주로 임의감사와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임의감사에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약80%는 자격부여를 통해 법정의무감사도 행한다.
결산감사인의 책임결산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이는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이 개정돼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때 금융기관의 경우 원고 입증책임으로 환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회계감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법적위치에서 입증
감사 및 사회적인 감시체제, 정부, 회계정보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식회계의 문제는 그 기업의 윤리관을 나타내는 만큼 투명하고 건전하지 못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또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변하면서 기업이 사회에 대해 수행해야 할 책임도 법적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연구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제정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해석 및 질의 회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199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