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주식회사를 포함한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업무도 주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영리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으로“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영리
I.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external auditing system)는 외부의 감사전문인에 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공인회계사(CPA)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계감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하며,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外監法)이라한다)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필요한 것이다.
회계의 발견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하는 공인회계사는 수익 인식기준을 검토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비교하는 등의 매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거래처에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여 감사대상회사의 매출채권 잔액이 정확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만, 거래처가 회사와 공모하여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