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통제기법] 외부감사제도, 내부감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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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통제기법] 외부감사제도, 내부감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감사제도

I. 외부감사제도

II. 내부감사제도

III. 사외이사제도

IV. 감사위원회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외부감사제도

외부감사제도(external auditing system)는 외부의 감사전문인에 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공인회계사(CPA)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계감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결산기에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외부감사기관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감사기관인 공인회계사는 피감사기관인 주식회사와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비롯한 손익상황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한다. 따라서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그 회사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초로 그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감사기관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는 회사의 주주, 금융기관, 잠재적 투자자 등 외부관계인에게 회사에서 작성하여 공표한 재무제표의 공신력을 부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내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회사재산의 유용이나 부당한 회계처리가 결국 회계감사과정에서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알림으로써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 지하는 예방적 통제효과도 그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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