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
1) 다른 소송절차에서 감정인으로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자는 일견 감정인 같은 인상을 주기도하지만, 그 체험 사실 자체가 비대체성을 갖기 때문에 이는 감정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
1) 연세사회복지관
인터뷰 ) 김미정 사회복지사
Q 1. 연세사회복지관 소개 좀 해주세요.
A.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부모사망, 이혼, 학대 등 가정파탄으로 발생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들을 만 18세 미만까지 보호 양육하는 곳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3명의
위증죄의 의의와 본질
위증죄의 의의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위증죄의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
위증죄의 의
4. 위증의 죄의 구성요건체계
위증의 죄에 있어서 형법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그 불법가중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신분유형으로 허위감정․통역․번역죄(제154조)를 독립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위증과 모해위증을 범한자의 자
여름방학 때에는 20일간 유럽으로 배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 각국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주로 유럽의 건축양식에 중점을 두고 고대 건축에서 현대의 최첨단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보고 기록하면서 (중략)
전공분야와 관련한 저의 지식과